약사법 시행규칙
제43조의3
제43조의3
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①
제46조의2제1항 후단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1.
상호2.
영업소의 소재지3.
대표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②
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자(이하 "의약품 판촉영업자"라 한다)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(변경)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1.
신고증2.
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과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그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야 한다.④
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.